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의2 (과세표준상한액)

제109조의2(과세표준상한액)
법 제110조제3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전 연도 해당 주택의 과세표준 상당액”이란 해당 주택에 대한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연도의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직전 연도의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에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에 대한 제10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법 제110조제3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요지

과세표준상한액을(를) 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조문이다. 지방세법 제110조 위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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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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