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조의2(과세표준상한액)
① 법 제110조제3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전 연도 해당 주택의 과세표준 상당액”이란 해당 주택에 대한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연도의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직전 연도의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에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에 대한 제10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110조제3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요지
과세표준상한액을(를) 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조문이다. 지방세법 제110조 위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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