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조(배당표의 작성)
①제253조의 기간이 끝난 뒤에 법원은 배당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채권자의 채권은 배당요구서와 사유신고서의 취지 및 그 증빙서류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다시 채권액을 추가하지 못한다.
요지
계산서 제출기간(1주)이 끝나면 법원이 배당표를 만든다. 기간을 지키지 않은 채권자의 채권액은 이미 제출된 배당요구서·사유신고서와 증빙으로 계산하고, 뒤늦게 채권액을 추가하지 못한다. 계산서를 제때 내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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