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54조 (배당표의 작성)

제254조(배당표의 작성)
제253조의 기간이 끝난 뒤에 법원은 배당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의 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채권자의 채권은 배당요구서와 사유신고서의 취지 및 그 증빙서류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다시 채권액을 추가하지 못한다.

요지

계산서 제출기간(1주)이 끝나면 법원이 배당표를 만든다. 기간을 지키지 않은 채권자의 채권액은 이미 제출된 배당요구서·사유신고서와 증빙으로 계산하고, 뒤늦게 채권액을 추가하지 못한다. 계산서를 제때 내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

관련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