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조(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
①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등기(동일한 부분에 마쳐진 등기로 한정한다)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등기라 하더라도 그 말소를 신청할 수 없다.
요지
소유권 외 권리 설정청구권 보전 가처분에서 가처분 이후 등기의 말소 범위를 정한 규정이다. 지상권·전세권·임차권 설정청구권 보전 가처분이면 가처분 이후 제3자 명의의 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 설정등기 중 동일한 부분의 등기를 단독 말소 신청할 수 있다(제1항). 반면 저당권설정청구권 보전 가처분이면 가처분 이후 제3자 명의 등기라도 말소를 신청할 수 없다(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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