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조(당사자의 경정권) 소송대리인의 사실상 진술은 당사자가 이를 곧 취소하거나 경정(更正)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요지
소송대리인이 한 사실상의 진술을 당사자 본인이 곧바로 취소·경정하면 효력을 잃는다고 정한 조문이다(당사자의 경정권). 소송대리인이 있어도 본인의 소송수행권이 유지됨을 보여준다. 다만 신청·취하·포기·인낙 같은 처분행위나 법률상 의견은 경정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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