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상호불사용의 효과) 상호를 등기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폐지한 것으로 본다.
요지
등기 상호를 오래 쓰지 않으면 폐지로 간주한다는 조문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2년간 상호를 쓰지 않으면 그 상호를 폐지한 것으로 본다. 쓰지 않는 상호가 다른 사람의 상호 선정을 막는 것을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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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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