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상호불사용의 효과) 상호를 등기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폐지한 것으로 본다.
요지
등기 상호를 오래 쓰지 않으면 폐지로 간주한다는 조문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2년간 상호를 쓰지 않으면 그 상호를 폐지한 것으로 본다. 쓰지 않는 상호가 다른 사람의 상호 선정을 막는 것을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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