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6조 (상호불사용의 효과)

제26조(상호불사용의 효과) 상호를 등기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폐지한 것으로 본다.

요지

등기 상호를 오래 쓰지 않으면 폐지로 간주한다는 조문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2년간 상호를 쓰지 않으면 그 상호를 폐지한 것으로 본다. 쓰지 않는 상호가 다른 사람의 상호 선정을 막는 것을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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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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