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6조(자의 친생부인) 부부의 일방은 제844조의 경우에 그 자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요지
부부의 일방은 혼인 중 출생한 자녀에 대해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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