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 제6조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의 통지)

제6조(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의 통지)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개인금융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의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
 2. 기한의 이익 상실 원인
 3. 기한의 이익 상실 효과
 4. 채무조정의 요건과 요청 절차ㆍ방법
 5. 그 밖에 기한의 이익과 관련하여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기한의 이익 상실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1. 제1항에 따른 통지가 같은 항 제1호의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도달한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
 2. 제1항에 따른 통지가 같은 항 제1호의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그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
채권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통지가 2회 이상 반송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금융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채권금융회사등이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통지를 갈음한 경우에는 채권금융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등을 한 날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을 기한의 이익 상실일로 본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개인금융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제35조에 따라 채무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른 채권자가 해당 개인금융채무자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
 1.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1호의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 전일
 2.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10영업일이 되는 날
 3.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금융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등을 한 날부터 10영업일이 되는 날

요지

채권금융회사는 연체로 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상실 예정일 10영업일 전까지 상실 예정일·원인·효과와 함께 채무조정 요청 절차를 통지해야 한다. 통지가 10영업일 전까지 도달하지 않으면 도달일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에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

통지를 받은 채무자가 정해진 날까지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채무조정을 요청하면, 그 채무조정 절차가 끝날 때까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제5항). 다른 채권자강제집행 등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생기면 그 날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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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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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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