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 명령)

제20조의2(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 명령)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 명령(이하 “종료 명령”이라 한다)은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따른다.
종료 명령을 받은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은 그 종료 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계약을 종료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료 명령을 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그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

요지

농지법 제23조 제2항의 종료 명령은 별지 서식으로 한다(제1항). 명령을 받은 임차인·사용대차인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종료하여야 한다(제2항). 명령의 상대방은 임차인·사용대차인이고, 임대인에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사실을 알린다(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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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1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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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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