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76조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의 소멸)

제776조(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의 소멸)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는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요지

입양으로 생긴 친족관계는 입양의 취소나 파양으로 종료한다. 반대로 친양자 입양은 성립 시에 입양 전 친족관계를 끊는다(민법 제908조의3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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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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