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6조(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의 소멸)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는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요지
입양으로 생긴 친족관계는 입양의 취소나 파양으로 종료한다. 반대로 친양자 입양은 성립 시에 입양 전 친족관계를 끊는다(민법 제908조의3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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