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조(발기인, 임원의 연대책임) 이사 또는 감사가 제3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해태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경우에 발기인도 책임을 질때에는 그 이사, 감사와 발기인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요지
이사나 감사가 설립경과 조사 임무(상법 제313조)를 게을리해 회사나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같은 사안에 발기인도 책임을 진다면 이사·감사와 발기인이 연대해 배상한다. 설립 단계의 책임 주체들을 연대시켜 책임을 강화한 규정이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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