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요지
법인은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규정이다. 다만 그 권리능력은 법률의 규정과 정관에 정한 목적의 범위 내로 제한된다. 권리능력이 있으므로 법인은 소송에서 원고·피고가 될 당사자능력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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