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요지
법인은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규정이다. 다만 그 권리능력은 법률의 규정과 정관에 정한 목적의 범위 내로 제한된다. 권리능력이 있으므로 법인은 소송에서 원고·피고가 될 당사자능력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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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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