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4조 (법인의 권리능력)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요지

법인은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규정이다. 다만 그 권리능력은 법률의 규정과 정관에 정한 목적의 범위 내로 제한된다. 권리능력이 있으므로 법인은 소송에서 원고·피고가 될 당사자능력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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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념·해설
    법인의 당사자능력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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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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