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2(현장지원반 구성ㆍ운영 등)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가사소송법」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감치명령 결정이 있는 때에는 감치집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장지원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현장지원반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요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감치명령 결정이 있으면 이행관리원의 장은 집행 지원을 위해 현장지원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구성·운영의 세부는 성평등가족부령에 맡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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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9월 1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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