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44조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

요지

채무자확정판결로 확정된 청구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이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다.

  • 제1심 판결법원에 제기해야 한다.
  • 이의 이유는 변론 종결 후에 생긴 새로운 사유여야 한다.
  • 이유가 여러 가지면 한꺼번에 주장해야 한다(분리 제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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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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