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①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③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
요지
채무자가 확정판결로 확정된 청구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이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다.
- 제1심 판결법원에 제기해야 한다.
- 이의 이유는 변론 종결 후에 생긴 새로운 사유여야 한다.
- 이유가 여러 가지면 한꺼번에 주장해야 한다(분리 제기 금지).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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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1)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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