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01조 (중간판결)

제201조(중간판결)
법원은 독립된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그 밖의 중간의 다툼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간판결(中間判決)을 할 수 있다.
청구의 원인과 액수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그 원인에 대하여도 중간판결을 할 수 있다.

요지

종국판결에 앞서 소송 중의 다툼을 미리 정리하는 판결이다.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이나 중간의 다툼에 대해 할 수 있고(①), 손해배상처럼 원인과 액수가 다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원인에 대해서만 먼저 중간판결을 할 수 있다(②). 변론의 제한과 연동해 책임 유무를 먼저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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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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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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