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조(중간판결)
①법원은 독립된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그 밖의 중간의 다툼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간판결(中間判決)을 할 수 있다.
②청구의 원인과 액수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그 원인에 대하여도 중간판결을 할 수 있다.
요지
종국판결에 앞서 소송 중의 다툼을 미리 정리하는 판결이다.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이나 중간의 다툼에 대해 할 수 있고(①), 손해배상처럼 원인과 액수가 다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원인에 대해서만 먼저 중간판결을 할 수 있다(②). 변론의 제한과 연동해 책임 유무를 먼저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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