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3(공증담당변호사의 지정 등)
① 인가공증인은 구성원 변호사 중에서 2명 이상의 공증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 소속 지방검찰청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증담당변호사의 지정에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인가공증인은 공증담당변호사가 1명만 남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요지
인가공증인이 구성원 변호사 중에서 2명 이상을 공증담당변호사로 지정해 소속 지방검찰청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한다. 공증담당변호사가 1명만 남으면 3개월 이내에 보충해야 한다. 공증인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등이고 공증담당변호사는 그가 지정한 변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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