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15조의3 (공증담당변호사의 지정 등)

제15조의3(공증담당변호사의 지정 등)
인가공증인은 구성원 변호사 중에서 2명 이상의 공증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 소속 지방검찰청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증담당변호사의 지정에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인가공증인은 공증담당변호사가 1명만 남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요지

인가공증인이 구성원 변호사 중에서 2명 이상을 공증담당변호사로 지정해 소속 지방검찰청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한다. 공증담당변호사가 1명만 남으면 3개월 이내에 보충해야 한다. 공증인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등이고 공증담당변호사는 그가 지정한 변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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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7월 2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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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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