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민법」 등의 준용)
① 학교법인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79조 및 제81조부터 제9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 제79조 중 “이사”는 “이사장”으로 본다.
② 학교법인의 청산인에 관하여는 제18조와 「민법」 제59조제2항, 제61조, 제62조, 제64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요지
학교법인의 해산과 청산에 민법 제79조와 제81조부터 제95조까지를 준용하고, 이 경우 민법 제79조의 「이사」는 「이사장」으로 본다(제1항). 청산인에 관하여는 제18조와 민법 제59조 제2항, 제61조, 제62조, 제64조, 제65조를 준용한다(제2항). 청산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와 관할청이 선임한 임시이사가 청산인이 될 수 있는지는 상업등기선례 제201806-1호가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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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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