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조(설립등기)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정관
2.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정보
3.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정보
4. 발기인이 「상법」 제291조에 규정된 사항을 정한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5. 「상법」 제298조 및 제313조에 따른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및 공증인의 조사보고에 관한 정보
6. 「상법」 제299조, 제299조의2 및 제310조에 따른 검사인이나 공증인의 조사보고 또는 감정인의 감정에 관한 정보
7. 제6호의 검사인이나 공증인의 조사보고 또는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관한 재판이 있은 때에는 그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8. 발기인이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증명하는 정보
9. 창립총회의사록
10. 이사, 대표이사, 집행임원, 대표집행임원,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11.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명의개서대리인과의 계약을 증명하는 정보
12.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의 납입금 보관을 증명하는 정보.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發起設立)하는 경우에는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를 증명하는 정보로 대체할 수 있다.
요지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 시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정관
- 주식 인수·청약 증명
- 이사·감사(또는 감사위원회) 및 공증인의 조사보고
- 검사인·공증인의 조사보고 또는 감정인의 감정 결과(및 그에 관한 재판이 있으면 그 재판 증명)
- 발기인의 임원 선임 증명
- 창립총회의사록
- 임원 취임승낙 증명
- 명의개서대리인 계약 증명(해당 시)
- 납입금 보관 증명(자본금 10억 원 미만 발기설립은 잔고 증명으로 대체 가능)
관련
- 개념·해설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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