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등기신청의 방법)
① 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청한다. <개정 2016.2.3, 2024.9.20>
1. 방문신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代理人)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2. 전자신청: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 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에 관한 사항과 전자신청의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② 신청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요지
등기신청 방법을 방문신청과 전자신청 두 가지로 정한 규정이다.
- 방문신청은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서면을 제출한다. 대리인이 변호사·법무사면 자격 있는 사무원이 출석해 제출할 수 있다(제1항 제1호).
- 전자신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신청정보·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이다(제1항 제2호).
- 방문신청에서 당사자나 대리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각하 사유가 된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4호).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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