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14조

제514조(동전-선의취득) 누구든지 증서의 적법한 소지인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취득한 때에 양도인이 권리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지시채권 증서의 선의취득을 정한 규정이다. 누구든지 증서의 적법한 소지인에게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소지인이 취득할 때 양도인에게 권리 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보호되지 않는다. 무기명채권에도 준용된다(제5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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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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