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4조(동전-선의취득) 누구든지 증서의 적법한 소지인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취득한 때에 양도인이 권리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지시채권 증서의 선의취득을 정한 규정이다. 누구든지 증서의 적법한 소지인에게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소지인이 취득할 때 양도인에게 권리 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보호되지 않는다. 무기명채권에도 준용된다(제5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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