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4조(총회의 정족수, 결의방법) 사원총회의 결의는 정관 또는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총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가지는 사원이 출석하고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하여야 한다.
요지
사원총회 보통결의의 요건을 정한 조문이다. 정관·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총사원 의결권의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의결권의 과반수로 결의한다. 이사 선임 등 일반 사항이 보통결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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