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6조(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①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1977.12.31, 2007.5.17>
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요지
협의상 이혼은 부부의 합의만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뒤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신고해야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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