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조(업무집행의 권리의무) 무한책임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각자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요지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 권리·의무를 정한 조문이다.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무한책임사원이 각자 회사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업무집행은 무한책임사원의 몫이고 유한책임사원은 원칙적으로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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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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