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73조 (업무집행의 권리의무)

제273조(업무집행의 권리의무) 무한책임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각자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요지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 권리·의무를 정한 조문이다.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무한책임사원이 각자 회사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업무집행은 무한책임사원의 몫이고 유한책임사원은 원칙적으로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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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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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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