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조(업무집행의 권리의무) 무한책임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각자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요지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 권리·의무를 정한 조문이다.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무한책임사원이 각자 회사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업무집행은 무한책임사원의 몫이고 유한책임사원은 원칙적으로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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