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채권 압류의 범위) 관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하려는 채권에 국세보다 우선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징수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권 전액을 압류할 수 있다.
요지
세무서장이 채권을 압류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한다.
- 원칙은 체납액을 한도로 한 압류다.
- 압류하려는 채권에 국세보다 우선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징수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권 전액을 압류할 수 있다(단서).
민사집행에서는 채권 일부가 압류된 뒤 나머지를 초과해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지면 각 압류의 효력이 채권 전부에 미친다(민사집행법 제235조). 두 절차는 압류 범위를 이렇게 달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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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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