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53조 (채권 압류의 범위)

제53조(채권 압류의 범위) 관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하려는 채권에 국세보다 우선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징수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권 전액을 압류할 수 있다.

요지

세무서장이 채권을 압류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한다.

  • 원칙은 체납액을 한도로 한 압류다.
  • 압류하려는 채권에 국세보다 우선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징수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권 전액을 압류할 수 있다(단서).

민사집행에서는 채권 일부가 압류된 뒤 나머지를 초과해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지면 각 압류의 효력이 채권 전부에 미친다(민사집행법 제235조). 두 절차는 압류 범위를 이렇게 달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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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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