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행위능력)① 사람의 행위능력은 그의 본국법에 따른다. 행위능력이 혼인에 의하여 확대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이미 취득한 행위능력은 국적의 변경에 의하여 상실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다.요지사람의 행위능력은 본국법에 따른다. 혼인으로 행위능력이 확대되는 경우도 같다. 이미 취득한 행위능력은 국적이 바뀌어도 상실·제한되지 않는다.관련개념·해설본국법법령국제사법 제16조국제사법 제26조 🚩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신우법무사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