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제28조 (행위능력)

제28조(행위능력)
사람의 행위능력은 그의 본국법에 따른다. 행위능력이 혼인에 의하여 확대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미 취득한 행위능력은 국적의 변경에 의하여 상실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다.

요지

사람의 행위능력은 본국법에 따른다. 혼인으로 행위능력이 확대되는 경우도 같다. 이미 취득한 행위능력은 국적이 바뀌어도 상실·제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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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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