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조(배우자의 공유주장에 대한 이의) 법 제2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가 배우자의 공유주장에 대하여 이의하고 그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관은 배우자가 주장하는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매각대금에 관하여 법 제222조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요지
채권자가 배우자의 공유 주장에 이의하고 그 이의가 끝나지 않은 경우, 집행관은 배우자가 주장하는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매각대금을 공탁하는 등 법 제222조의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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