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제154조 (배우자의 공유주장에 대한 이의)

제154조(배우자의 공유주장에 대한 이의) 법 제2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가 배우자의 공유주장에 대하여 이의하고 그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관은 배우자가 주장하는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매각대금에 관하여 법 제222조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요지

채권자가 배우자의 공유 주장에 이의하고 그 이의가 끝나지 않은 경우, 집행관은 배우자가 주장하는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매각대금을 공탁하는 등 법 제222조의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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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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