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87조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권리의 유증)

제1087조(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권리의 유증)
유언의 목적이 된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당시에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유언은 그 효력이 없다. 그러나 유언자가 자기의 사망당시에 그 목적물이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유언의 효력이 있게 할 의사인 때에는 유증의무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여 수증자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다.
전항 단서의 경우에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그 취득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 가액으로 변상할 수 있다.

요지

유언자가 유증의 목적인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으면 그 유증은 무효가 원칙이나, 유언자가 그 권리가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더라도 유증의 목적으로 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유증의무자가 그 권리를 취득해 수증자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다.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소유권을 당연히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유증의무자(상속인 등)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채권을 가질 뿐이다(2000다73445).

관련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