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7조(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권리의 유증)
①유언의 목적이 된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당시에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유언은 그 효력이 없다. 그러나 유언자가 자기의 사망당시에 그 목적물이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유언의 효력이 있게 할 의사인 때에는 유증의무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여 수증자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다.
②전항 단서의 경우에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그 취득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 가액으로 변상할 수 있다.
요지
유언자가 유증의 목적인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으면 그 유증은 무효가 원칙이나, 유언자가 그 권리가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더라도 유증의 목적으로 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유증의무자가 그 권리를 취득해 수증자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다.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소유권을 당연히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유증의무자(상속인 등)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채권을 가질 뿐이다(2000다73445).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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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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