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30조의7 (분할대차대조표 등의 공시)

최근 개정 2015.12.1

제530조의7(분할대차대조표 등의 공시)
분할회사의 이사는 제530조의3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 회일의 2주 전부터 분할의 등기를 한 날 또는 분할합병을 한 날 이후 6개월 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
1.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
2. 분할되는 부분의 대차대조표
3.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의 대차대조표
4.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면서 신주가 발행되거나 자기주식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분할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제530조의6제1항의 분할승계회사의 이사는 분할합병을 승인하는 주주총회 회일의 2주 전부터 분할합병의 등기를 한 후 6개월 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
1. 분할합병계약서
2. 분할회사의 분할되는 부분의 대차대조표
3. 분할합병을 하면서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분할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제522조의2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요지

분할 관련 서류를 일정 기간 본점에 비치해야 한다.

  • 분할회사 이사: 주주총회일 2주 전부터 분할(합병) 등기 후 6개월까지 ① 분할계획서·분할합병계약서, ② 분할 부분의 대차대조표, ③ 상대방 회사의 대차대조표(분할합병 시), ④ 신주 배정·자기주식 이전 이유서(해당 시)를 비치해야 한다.
  • 분할합병 상대방 회사 이사: 승인 총회일 2주 전부터 분할합병 등기 후 6개월까지 ① 분할합병계약서, ② 분할 부분의 대차대조표, ③ 신주 배정·자기주식 이전 이유서(해당 시)를 비치해야 한다.
  • 주주·채권자에게 열람·등본 교부 청구권이 있다(제522조의2 제2항 준용).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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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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