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2(대리인의 선임등기)
① 중앙회는 중앙회장 및 신용ㆍ공제사업대표이사가 법 제76조의4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1>
1.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부의 명칭과 주소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요지
중앙회는 중앙회장과 신용·공제사업대표이사가 대리인을 선임하면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부의 명칭과 주소,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 그 제한 내용을 등기한다(제1항).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 신청서에는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권한 제한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인다(제2항).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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