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2(대리인의 선임등기)
① 중앙회는 중앙회장 및 신용ㆍ공제사업대표이사가 법 제76조의4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1>
1.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부의 명칭과 주소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요지
중앙회는 중앙회장과 신용·공제사업대표이사가 대리인을 선임하면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부의 명칭과 주소,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 그 제한 내용을 등기한다(제1항).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 신청서에는 대리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고,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도 붙인다(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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