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제66조 (이혼)

제66조(이혼) 이혼에 관하여는 제64조를 준용한다. 다만,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

요지

이혼의 준거법을 정한 조문이다. 원칙적으로 국제사법 제64조를 준용한다. 다만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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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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