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이혼) 이혼에 관하여는 제64조를 준용한다. 다만,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
요지
이혼의 준거법을 정한 조문이다. 원칙적으로 국제사법 제64조를 준용한다. 다만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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