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18조 (수도 등 시설권)

제218조(수도 등 시설권)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까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 이를 시설할 것이며 타토지의 소유자의 요청에 의하여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전항에 의한 시설을 한 후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타토지의 소유자는 그 시설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시설변경의 비용은 토지소유자가 부담한다.

요지

필요한 수도관·배수관·가스관·전선 등을 다른 토지를 통하지 않고는 설치할 수 없거나 비용이 과다하다면 그 토지를 통과해 설치할 수 있다.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고, 통과하는 토지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설치 후 사정이 바뀌면 통과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시설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변경 비용은 시설권자가 부담한다. 판례는 시설통과지 소유자의 주관적인 희망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시설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81다1,2,3 이유 4).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9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