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채무조정의 신청)
① 채무조정을 받으려는 개인채무자는 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채무조정을 신청한 개인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제75조제1항에 따른 신용회복지원협약의 채무조정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개인채무자가 위원회가 요청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③ 그 밖에 채무조정 신청의 요건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요지
개인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정한 조항이다. 협약상 신청 대상이 아니거나 요청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제출한 경우에는 신청이 반려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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