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45조 (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

최근 개정 1990.1.13

제1045조(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개시된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분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동안은 전항의 기간경과후에도 재산의 분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요지

상속채권자·수유자·상속인채권자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원칙: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해야 한다.
  • 예외: 상속인이 아직 승인·포기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3개월이 지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19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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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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