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5조(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
①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개시된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분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동안은 전항의 기간경과후에도 재산의 분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요지
상속채권자·수유자·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원칙: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해야 한다.
- 예외: 상속인이 아직 승인·포기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3개월이 지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1990.1.13.
관련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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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3)
- 개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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