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규칙 제61조의2 (즉시항고)

제61조의2(즉시항고) 친생부인을 허가하는 심판과 인지를 허가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민법 제854조의2제1항에 규정한 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요지

즉시항고을(를) 정한 가사소송규칙 조문이다. 가사소송법 제854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 법령
    가사소송법 제8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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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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