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의2(즉시항고) 친생부인을 허가하는 심판과 인지를 허가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민법 제854조의2제1항에 규정한 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요지
즉시항고을(를) 정한 가사소송규칙 조문이다. 가사소송법 제854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 법령가사소송법 제8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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