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401조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 등의 부인)

제401조(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 등의 부인)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은 경우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 그 밖의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가 그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을 가진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때에는 이를 부인할 수 있다.

요지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은 경우,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나 그 밖에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 부인의 요건은 그 행위가 유증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을 가진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때다. 유증채권은 상속채권보다 후순위이므로, 후순위인 수유자에게 먼저 지급된 부분을 되돌려 우선 채권자의 몫을 회복시키는 조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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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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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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