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담보채권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4호에서 “양도담보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말한다.
1. 가등기담보권
2. 양도담보권
3. 전세권
4.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산담보권ㆍ채권담보권 및 지식재산권담보권
요지
담보채권의 범위을(를) 정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조문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조 위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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