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16조의11 (준용규정)

제516조의11(준용규정) 제351조의 규정은 신주인수권의 행사가 있는 경우에, 제513조의2 및 제516조제1항의 규정은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12.29>

요지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에는 전환등기 규정(상법 제351조)이 준용된다. 즉 행사가 있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주 내에 등기한다. 주주의 인수권(상법 제513조의2)과 이익배당 관련 규정도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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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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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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