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16조의11 (준용규정)

최근 개정 1995.12.29

제516조의11(준용규정) 제351조의 규정은 신주인수권의 행사가 있는 경우에, 제513조의2 및 제516조제1항의 규정은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12.29>

요지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에는 전환등기 규정(상법 제351조)이 준용된다. 즉 행사가 있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주 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한다. 신주인수권부사채에는 주주의 인수권에 관한 상법 제513조의2와, 전환사채 발행에 관한 유지청구권·불공정 가액 인수인의 책임 등을 준용하는 상법 제516조 제1항도 준용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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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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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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