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6조의11(준용규정) 제351조의 규정은 신주인수권의 행사가 있는 경우에, 제513조의2 및 제516조제1항의 규정은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12.29>
요지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에는 전환등기 규정(상법 제351조)이 준용된다. 즉 행사가 있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주 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한다. 신주인수권부사채에는 주주의 인수권에 관한 상법 제513조의2와, 전환사채 발행에 관한 유지청구권·불공정 가액 인수인의 책임 등을 준용하는 상법 제516조 제1항도 준용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1995.12.29.
관련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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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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