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6조의11(준용규정) 제351조의 규정은 신주인수권의 행사가 있는 경우에, 제513조의2 및 제516조제1항의 규정은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12.29>
요지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에는 전환등기 규정(상법 제351조)이 준용된다. 즉 행사가 있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주 내에 등기한다. 주주의 인수권(상법 제513조의2)과 이익배당 관련 규정도 준용된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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