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조(변론의 제한ㆍ분리ㆍ병합) 법원은 변론의 제한ㆍ분리 또는 병합을 명하거나, 그 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
요지
법원이 소송지휘권으로 변론의 범위와 절차를 조정하는 근거 조문이다. 변론의 제한·분리·병합을 명하거나 그 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 모두 법원의 직권 재량이고 당사자에게 신청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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