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3(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유효기간)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신청하면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연장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요지
일반 개발·이용허가의 기간과 연장기간을 각각 5년으로 정한다. 연장은 신청에 따른 허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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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최종 수정 2026년 9월 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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