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채권추심회사의 이용자보호기준)
① 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채권추심회사(이하 “채권추심회사”라 한다)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마련ㆍ시행해야 하는 같은 항에 따른 이용자보호기준(이하 “이용자보호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2. 임원ㆍ직원이 추심업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임원ㆍ직원의 이용자보호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및 방법과 이용자보호기준을 위반한 임원ㆍ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이용자보호기준의 제정ㆍ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
5.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호감시인(이하 “보호감시인”이라 한다)의 임면 절차에 관한 사항
6. 추심 관련 민원 및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임원ㆍ직원이 추심업무를 수행할 때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를 위하여 따라야 할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호감시인을 두어야 하는 채권추심회사에서 제외되는 채권추심회사는 총자산규모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100억원 미만인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③ 법 제21조제3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이란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
④ 보호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금융채무자 보호를 위한 계획의 수립
2. 채권추심회사의 법령 준수 여부와 관련한 영업실태와 관행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개선
3. 임원ㆍ직원에 대한 이용자보호기준 교육 계획 수립
4. 임원ㆍ직원이 법령 및 이용자보호기준을 충실하게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과 개선 계획 수립
5. 이용자보호기준을 위반한 임원ㆍ직원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요구
6. 이용자보호기준의 미흡한 사항에 대한 시정ㆍ개선 의견 표명
7. 법령 및 이용자보호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등 조치 의견 표명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업무에 준하는 것으로서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⑤ 보호감시인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⑥ 보호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해서는 안 된다.
1.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의 업무 및 같은 법 제11조의2제7항에 따른 부수업무
⑦ 채권추심회사는 보호감시인을 임면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⑧ 채권추심회사는 보호감시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임원ㆍ직원에게 요구하는 경우 그 임원ㆍ직원으로 하여금 이에 성실히 협조하도록 해야 한다.
⑨ 채권추심회사는 보호감시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해당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인사상의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⑩ 제4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감시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요지
채권추심회사의 이용자보호기준을(를) 정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조문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 법령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