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42조 (자기주식의 처분)

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
회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때에는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게 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41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주주 외의 자에게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있다.
회사가 제2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2.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3.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
제417조부터 제419조까지, 제421조, 제422조, 제423조제2항 및 제3항, 제424조, 제424조의2, 제427조부터 제432조까지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의 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요지

자기주식 처분은 원칙적으로 주주 균등 조건으로 해야 하나, 일정 경우 주주 외의 자에게 처분할 수 있다.

  • 원칙: 자기주식을 처분할 때는 각 주주의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게 해야 한다.
  • 예외: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제도, 경영상 목적 등 일정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처분할 수 있다.
  • 이사회 결정 사항: 예외 처분 시 처분할 주식의 종류·수, 처분가액·납입기일, 처분 상대방·방법은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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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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