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0조(과태료)
①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회를 받은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그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25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채무자, 신회사의 이사나 지배인
2.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와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자
③제251조ㆍ제566조 또는 제625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개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면책된 채권에 기하여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④ 제319조, 제320조, 제322조 및 제578조의6에 따른 구인의 명을 받은 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4.12.20>
요지
자료제출 거부·허위제출, 법원 명령 위반, 면책 채권에 대한 추심행위, 구인 명령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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