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의 압류) 급료, 임금, 봉급, 세비, 퇴직연금 또는 그 밖에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와 유사한 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발생할 채권에도 미친다.
요지
급료·임금·봉급·세비·퇴직연금이나 그 밖에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와 유사한 채권을 압류한 경우, 그 효력이 압류 후에 발생할 채권에도 미친다. 다만 그 범위는 체납액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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