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의 압류) 급료, 임금, 봉급, 세비, 퇴직연금 또는 그 밖에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와 유사한 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발생할 채권에도 미친다.
요지
급료·임금·봉급·세비·퇴직연금이나 그 밖에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와 유사한 채권을 압류한 경우, 그 효력이 압류 후에 발생할 채권에도 미친다. 다만 그 범위는 체납액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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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7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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