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54조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의 압류)

제54조(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의 압류) 급료, 임금, 봉급, 세비, 퇴직연금 또는 그 밖에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와 유사한 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발생할 채권에도 미친다.

요지

급료·임금·봉급·세비·퇴직연금이나 그 밖에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와 유사한 채권을 압류한 경우, 그 효력이 압류 후에 발생할 채권에도 미친다. 다만 그 범위는 체납액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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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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