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20조 (주식청약서)

최근 개정 2011.4.14

제420조(주식청약서) 이사는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1984.4.10, 2011.4.14>
1. 제289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게기한 사항
2. 제302조제2항제7호ㆍ제9호 및 제10호에 게기한 사항
3. 제416조제1호 내지 제4호에 게기한 사항
4. 제417조에 따른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발행조건과 미상각액(未償却額)
5. 주주에 대한 신주인수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또는 특정한 제3자에게 이를 부여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사항
6. 주식발행의 결의연월일

요지

신주 발행 시 이사는 주식청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법이 정한 기재사항을 적어야 한다.

  • 회사 기본사항(제289조 제1항 제2호~제4호)과 설립 시 청약서 기재사항 일부(제302조 제2항 제7호·제9호·제10호)를 적는다.
  • 신주 발행사항(제416조 제1호~제4호), 액면미달발행의 조건과 미상각액(제417조)을 적는다.
  • 신주인수권의 제한 또는 제3자 부여 사항과 주식발행 결의연월일을 적는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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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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