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0조(주식청약서) 이사는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1984.4.10, 2011.4.14>
1. 제289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게기한 사항
2. 제302조제2항제7호ㆍ제9호 및 제10호에 게기한 사항
3. 제416조제1호 내지 제4호에 게기한 사항
4. 제417조에 따른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발행조건과 미상각액(未償却額)
5. 주주에 대한 신주인수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또는 특정한 제3자에게 이를 부여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사항
6. 주식발행의 결의연월일
요지
신주 발행 시 이사는 주식청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법이 정한 기재사항을 적어야 한다.
- 회사 기본사항(제289조 제1항 제2호~제4호)과 설립 시 청약서 기재사항 일부(제302조 제2항 제7호·제9호·제10호)를 적는다.
- 신주 발행사항(제416조 제1호~제4호), 액면미달발행의 조건과 미상각액(제417조)을 적는다.
- 신주인수권의 제한 또는 제3자 부여 사항과 주식발행 결의연월일을 적는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1.4.14.
관련
-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7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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