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조(기존 자기주식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회사가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취득하여 이 법 시행 당시 보유 중인 회사의 자기주식(이하 “기존 직접취득 자기주식”이라 한다) 및 이 법 시행 전에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의 명의와 회사의 계산으로 취득되어 이 법 시행 당시 수탁자가 보유 중인 회사의 자기주식(이하 “기존 간접취득 자기주식”이라 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제341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자기주식을 소각하여야 한다.
1. 기존 직접취득 자기주식의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가. 자기주식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질권이 해제된 경우: 해제된 날
나. 이 법 시행 전에 자기주식을 교환ㆍ상환의 대상으로 하여 제469조에 따라 발행한 사채에 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변제 등으로 채권이 소멸되거나 교환ㆍ상환 기간이 도과한 경우: 채권이 소멸된 날 또는 교환ㆍ상환 기간이 도과한 날
2. 기존 간접취득 자기주식의 경우: 이 법 시행 이후 회사가 수탁자로부터 반환받은 날
② 제1항 단서 및 제341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회사가 보유하는 기존 직접취득 자기주식 또는 기존 간접취득 자기주식 소각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회사는 각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의 자기주식을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해당 기존 직접취득 자기주식 또는 기존 간접취득 자기주식에 대하여 제341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해당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
1.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19조
2. 「방송법」 제14조
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제3호
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8조제1항
6. 「전기통신사업법」 제8조제1항
7. 「항공안전법」 제10조제1항제4호
요지
2026.3.6 개정 상법 제341조의4의 자기주식 소각의무는 개정법 시행 전부터 보유하던 자기주식에도 소급 적용된다. 소각 기산일은 취득 경로에 따라 다르다.
- 직접취득 자기주식: 원칙적으로 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 질권이 설정돼 있었으면 질권이 풀린 날, 교환·상환사채 대상이었으면 그 채권이 소멸하거나 교환·상환 기간이 지난 날부터 기산한다.
- 신탁계약으로 수탁자 명의로 보유하던 간접취득 자기주식: 회사가 수탁자로부터 반환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위 기산일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한다. 다만 소각으로 방송법·전기통신사업법 등 개별법상 최소 지분 보유 규제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범위의 자기주식을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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