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예정할 수 있다.
-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
- 손해배상액 예정은 이행 청구나 계약 해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 금전 외의 것으로 배상 충당을 예정한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준용된다.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개념 (2)
- 판례 (4)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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