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예정할 수 있다.
-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
- 손해배상액 예정은 이행 청구나 계약 해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 금전 외의 것으로 배상 충당을 예정한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준용된다.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개념 (2)
- 판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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