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예정할 수 있다.

  •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
  • 손해배상액 예정은 이행 청구나 계약 해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 금전 외의 것으로 배상 충당을 예정한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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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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