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집행비용의 부담)
①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②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는 제1항의 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요지
강제집행에 든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채권자는 그 집행에서 우선 변상받는다.
- 채무자 부담·우선변상(제1항): 집행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며, 집행절차에서 다른 채권에 앞서 변상받는다.
- 채권자 반환(제2항): 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되면 채권자가 그 비용을 채무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 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비용은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으로 따로 추심한다(민사집행규칙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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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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