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53조 (집행비용의 부담)

제53조(집행비용의 부담)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는 제1항의 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요지

강제집행에 든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채권자는 그 집행에서 우선 변상받는다.

  • 채무자 부담·우선변상(제1항): 집행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며, 집행절차에서 다른 채권에 앞서 변상받는다.
  • 채권자 반환(제2항): 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되면 채권자가 그 비용을 채무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 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비용은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으로 따로 추심한다(민사집행규칙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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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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