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집행비용의 부담)
①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②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는 제1항의 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요지
강제집행에 든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채권자는 그 집행에서 우선 변상받는다.
- 채무자 부담·우선변상(제1항): 집행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며, 집행절차에서 다른 채권에 앞서 변상받는다.
- 채권자 반환(제2항): 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되면 채권자가 그 비용을 채무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 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비용은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으로 따로 추심한다(민사집행규칙 제24조).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개념 (2)
- 판례 (2)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