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전2항의 경우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22.12.13>
요지
공작물 설치·보존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가 생기면 1차적으로 점유자가 배상 책임을 진다.
-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소유자가 무과실 책임으로 배상한다.
- 수목의 재식·보존 하자에도 준용된다.
- 점유자·소유자는 손해 원인에 책임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2022.12.13 개정).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2.12.13.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 개념 (1)
-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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