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58조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최근 개정 2022.12.13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전2항의 경우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22.12.13>

요지

공작물 설치·보존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가 생기면 1차적으로 점유자가 배상 책임을 진다.

  •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소유자가 무과실 책임으로 배상한다.
  • 수목의 재식·보존 하자에도 준용된다.
  • 점유자·소유자는 손해 원인에 책임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2022.12.13 개정).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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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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