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92조 (집행개시의 요건)

제292조(집행개시의 요건)
가압류에 대한 재판이 있은 뒤에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 가압류의 재판을 집행하려면 집행문을 덧붙여야 한다.
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05.1.27>
제2항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요지

가압류 집행은 채권자에게 결정을 고지한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하고,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 승계가 없으면 집행문 없이 집행할 수 있고, 승계가 있을 때만 집행문을 붙인다.
  • 2주의 집행기간을 넘기면 가압류 집행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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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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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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