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92조 (집행개시의 요건)

최근 개정 2005.1.27

제292조(집행개시의 요건)
가압류에 대한 재판이 있은 뒤에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 가압류의 재판을 집행하려면 집행문을 덧붙여야 한다.
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05.1.27>
제2항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요지

가압류 집행은 채권자에게 결정을 고지한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하고,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 승계가 없으면 집행문 없이 집행할 수 있고, 승계가 있을 때만 집행문을 붙인다.
  • 2주의 집행기간을 넘기면 가압류 집행을 할 수 없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0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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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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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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