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조(집행개시의 요건)
①가압류에 대한 재판이 있은 뒤에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 가압류의 재판을 집행하려면 집행문을 덧붙여야 한다.
②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05.1.27>
③제2항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요지
가압류 집행은 채권자에게 결정을 고지한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하고,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 승계가 없으면 집행문 없이 집행할 수 있고, 승계가 있을 때만 집행문을 붙인다.
- 2주의 집행기간을 넘기면 가압류 집행을 할 수 없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0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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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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