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준용) 회생절차ㆍ파산절차ㆍ개인회생절차 및 국제도산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
요지
채무자회생법에 별도 규정이 없는 절차 사항에는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 공고되지 않는 재판의 즉시항고기간처럼 채무자회생법이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사소송법의 일반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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