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33조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준용)

제33조(「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준용) 회생절차ㆍ파산절차ㆍ개인회생절차 및 국제도산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

요지

채무자회생법에 별도 규정이 없는 절차 사항에는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 공고되지 않는 재판의 즉시항고기간처럼 채무자회생법이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사소송법의 일반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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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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