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조(담보의 취소)
①담보제공자가 담보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면서 취소신청을 하면, 법원은 담보취소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담보제공자가 담보취소에 대한 담보권리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③소송이 완결된 뒤 담보제공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담보권리자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그 행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담보취소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④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요지
담보를 제공한 사람은 세 가지 사유 중 하나가 있으면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담보물을 회수할 수 있다.
- 담보사유가 소멸했음을 증명한 때.
- 담보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때.
- 소송 완결 후 권리행사 최고에 담보권리자가 응하지 않은 때(동의 간주).
규칙 위임
| 위임 내용 | 규칙 조문 |
|---|---|
| 담보취소와 담보물변경 신청사건의 관할법원 | 민사소송규칙 제23조 |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2)
- 개념 (3)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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