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조(담보의 취소)
①담보제공자가 담보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면서 취소신청을 하면, 법원은 담보취소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담보제공자가 담보취소에 대한 담보권리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③소송이 완결된 뒤 담보제공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담보권리자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그 행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담보취소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④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요지
담보를 제공한 사람은 세 가지 사유 중 하나가 있으면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담보물을 회수할 수 있다.
- 담보사유가 소멸했음을 증명한 때.
- 담보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때.
- 소송 완결 후 권리행사 최고에 담보권리자가 응하지 않은 때(동의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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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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